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법원 "해외 출장 뒤 사망한 일용근로자..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2-23 03:05 | 조회수 : 3,055 |
법원 "해외 출장 뒤 사망한 일용근로자..업무상 재해"
  해외 출장에 나갔다가 귀국한 뒤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재하도급업체 일용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P사 소속 일용근로자 이모씨(사망)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기아자동차의 재하도급업체 P사에서 2011년 3월경부터 일하다가 2012년 1월 중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차량 생산에 필요한 메인라인 및 사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업무에 참여했다. 이씨는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012년 7월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일했고, 귀국한지 하루만인 7월31일 체중감소와 심한 탈수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당뇨병의 합병증인 고삼투압성 혼수로 사망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6613 |
이전글![]() |
작업중 火傷입고 우울증 앓은 청년, 합병후 실적 압박에 시달린 연구원… .. |
다음글![]() |
신차 탁송차량 운전자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