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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출장 뒤 사망한 일용근로자..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2-23 03:05  |  조회수 : 3,054
법원 "해외 출장 뒤 사망한 일용근로자..업무상 재해"

 

해외 출장에 나갔다가 귀국한 뒤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재하도급업체 일용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P사 소속 일용근로자 이모씨(사망)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기아자동차의 재하도급업체 P사에서 2011년 3월경부터 일하다가 2012년 1월 중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차량 생산에 필요한 메인라인 및 사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업무에 참여했다. 이씨는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012년 7월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일했고, 귀국한지 하루만인 7월31일 체중감소와 심한 탈수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당뇨병의 합병증인 고삼투압성 혼수로 사망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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