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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火傷입고 우울증 앓은 청년, 합병후 실적 압박에 시달린 연구원… 이들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대법, 원심 뒤집는 판결 잇따라]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2-10 09:39 | 조회수 : 3,118 |
작업중 火傷입고 우울증 앓은 청년, 합병후 실적 압박에 시달린 연구원… 이들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대법, 원심 뒤집는 판결 잇따라]
   학교 시설 관리 담당자인 장모(당시 26세)씨는 2010년 7월 옥상 물탱크 점검을 하다 얼굴과 왼쪽 각막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두 차례 양막 이식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다 집 근처 공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1·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게 다친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씨의 시력 회복 가능성이 낮았던 점, '눈이 안 보이는 게 고통스럽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지난 세월이 아쉽고 허망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점 등을 들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과 정신적 자괴감에 빠졌다"고 봤다.         기사전문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09/201502090018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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