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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과중 스트레스에 급성심장사…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2-10 09:28  |  조회수 : 3,105
대법 “업무과중 스트레스에 급성심장사…업무상 재해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몰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숨진 대기업 계열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기업 계열사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철강업체인 H사에 입사해 평사원으로 근무하며 배선(配船) 업무를 맡았는데 이듬해 7월부터 불어 닥친 인력감축 등으로 업무량이 기존의 5배까지 급증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결국 2011년 8월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7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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