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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수 뒤 실적압박으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2-04 10:07  |  조회수 : 3,051
대기업 인수 뒤 실적압박으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장장 김모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사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회사가 대기업 B사에 인수된 뒤 동료들의 이직과 본사의 실적 압박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

대법원은 “고인이 평소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으로,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불안·우울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기사전문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0127010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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