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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늘어난 일 대신하다 안면마비...​"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1-30 01:20  |  조회수 : 3,126
파업으로 늘어난 일 대신하다 안면마비...​"업무상 재해"
 


노조 파업으로 늘어난 업무를 대신하다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국 직원 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1980년부터 한 지상파 방송국의 아침뉴스 제작부서에서 일해왔다. 2012년 노조 파업으로 담당부서 근무자가 절반으로 줄면서 정씨 업무량도 파업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이 겹친 정씨는 그해 4월 입과 눈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안면신경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면역력에 영향을 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7100944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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