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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 불안 스트레스로 우울장애…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5-01-19 09:40 | 조회수 : 2,926 |
법원 "고용 불안 스트레스로 우울장애…업무상 재해"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대기업 사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출, 업무변경, 퇴사권고 등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직장생활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기사전문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1/16/0302000000AKR2015011615070005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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