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회사 등산대회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2-29 10:08  |  조회수 : 3,099
회사 등산대회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공단 상대 소송서 유족 손 들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이틀 연속 회사 체육·등산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이아무개(당시 52)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고 실내 근무에만 익숙했던 이씨로서는 더운 날씨에 체육대회에 참가해 종일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바로 다음날 다시 등산대회에 참석해 육체적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과도한 체육활동으로 심혈관 계통에 무리가 가서 급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1093.html
이전글 한파주의보 속 장시간 야외근무로 뇌경색…산재 인정
다음글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