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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 속 장시간 야외근무로 뇌경색…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2-22 11:09  |  조회수 : 3,052
한파주의보 속 장시간 야외근무로 뇌경색…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 군무원인 최씨는 2000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의 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 업무 등을 담당했다. 

최씨는 2004년 12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보조 정비병마저 휴가를 떠나자 오전 내내 혼자서 냉각수 점검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오후 3시가 돼서야 잠시 사무실 난로에 몸을 녹이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노 판사는 "최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추위 속 야외 작업을 한 것이 뇌경색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4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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