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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쓰러져 치료..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2-22 09:40 | 조회수 : 3,140 |
해외연수 중 쓰러져 치료..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SDS에 다니던 우씨는 2003년 6월 이 제도를 통해 중국 고산지대인 티베트 라싸 지역을 방문했다가 고산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수종과 폐수종 진단을 받았다. 현지 의료진은 우씨를 치료하며 스테로이드제를 집중 투약했다. 우씨는 지난 2012년 2월 고산병 치료 중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우씨에게 라싸 지역이 위험한 곳이라고 알리지 않은 점과 우씨의 치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 등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20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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