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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일 동안 이틀 쉰 50대 근로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2-22 09:29 | 조회수 : 3,019 |
100여일 동안 이틀 쉰 50대 근로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근로자 김모(50)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 생산직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밤 9시30분쯤 휴게실에서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쓰러졌고,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근로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만한 지병 역시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전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41217/685858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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