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100여일 동안 이틀 쉰 50대 근로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2-22 09:29  |  조회수 : 3,019
100여일 동안 이틀 쉰 50대 근로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근로자 김모(50)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 생산직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밤 9시30분쯤 휴게실에서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쓰러졌고,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근로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만한 지병 역시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전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41217/68585848/1
이전글 "태아 장애도 산재" 제주의료원 간호사 국내 첫 승소
다음글 해외연수 중 쓰러져 치료..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