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태아 장애도 산재" 제주의료원 간호사 국내 첫 승소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2-19 05:31 | 조회수 : 3,029 |
"태아 장애도 산재" 제주의료원 간호사 국내 첫 승소
서울행정법원 "태아의 법적 권리, 모체에 귀속"...여성근로자 산재소송 영향 클 듯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36)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2009년 당시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중 15명이 임신을 했다. 이중 5명이 유산을 했다. 이듬해에는 간호사 12명이 임신을 했으나 33%인 4명의 간호사가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이상덕 판사는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체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모체의 건강손상에 해당한다”며 “임신 중 태아 건강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6058 |
이전글![]() |
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산재 인정 |
다음글![]() |
100여일 동안 이틀 쉰 50대 근로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