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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2-19 05:26 | 조회수 : 2,922 |
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아무개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4월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문화방송>(MBC) 드라마 <김수로>를 촬영하다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장씨는 문화방송과 영상제작물 계약을 맺고 연기자 등 제작 인력을 공급한 외주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촬영 중 당한 부상은 업무상재해”라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6979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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