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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왕따도 산재” 법원, 우울증 판정 공무원에 일부 승소 판결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2-17 11:57 | 조회수 : 3,019 |
“직장 내 왕따도 산재” 법원, 우울증 판정 공무원에 일부 승소 판결
“공단, 공무상 요양 승인해야”    공무원이 직장 내 왕따로 자살을 기도하고 우울증 판정을 받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사무소 직원인 ㄱ씨는 일처리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학교 후배이자 동료 직원이 민원인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자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지만, 근무지에서 상급자나 주변 동료들로부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량이 부여돼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30600005&code=9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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