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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사압박으로 자살한 기자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2-10 11:48  |  조회수 : 2,952
법원, 기사압박으로 자살한 기자 업무상재해 인정



기사 작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는 신문기자로 일하다 자살한 A씨의 부인 B(46)씨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해 점차 악화됐고,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살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기사가 출고 예정일을 보름쯤 앞둔 지난 2011년 9월 안방에서 넥타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B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1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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