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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단풍철 관광버스 몰다 과로로 사망…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2-08 09:27  |  조회수 : 2,958
고법 "단풍철 관광버스 몰다 과로로 사망…업무상재해"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단풍 관광객 증가로 관광버스 업무까지 도맡아 하다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이같은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 될 만큼 과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단기간에 가중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강모(사망당시 29)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04_001333736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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