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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대신 무면허 오토바이 배달중 사고死, 업무상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1-21 01:39 | 조회수 : 2,939 |
"친구대신 무면허 오토바이 배달중 사고死, 업무상재해"
휴가 간 친구를 대신해 치킨을 배달하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이모군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9일 친구 신모군이 나흘간 휴가를 떠나자 서울 영등포구 한 호프집에서 대신 배달 업무를 하게 됐다.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는 이군은 같은날 오후 9시20분께 인근 아파트에 치킨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재판부는 이군이 해당 호프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8_0013302540&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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