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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체육행사 마라톤 뒤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1-14 09:53 | 조회수 : 3,028 |
직장 체육행사 마라톤 뒤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 "직장 연례행사에 참여하다 난 사고로 업무 관련성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정모(당시 52세)씨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고흥우체국 직원이었던 정씨는 2012년 11월 체육행사에서 마라톤(5㎞)을 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일 만에 숨졌다.     기사전문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411717&cloc=rss%7Cnews%7Chome_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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