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직장 체육행사 마라톤 뒤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1-14 09:53  |  조회수 : 3,028
직장 체육행사 마라톤 뒤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 "직장 연례행사에 참여하다 난 사고로 업무 관련성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정모(당시 52세)씨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고흥우체국 직원이었던 정씨는 2012년 11월 체육행사에서 마라톤(5㎞)을 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일 만에 숨졌다.  

 



기사전문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411717&cloc=rss%7Cnews%7Chome_list
이전글 휴일에 회사숙소서 자다 화재로 사망…업무상 재해
다음글 "친구대신 무면허 오토바이 배달중 사고死, 업무상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