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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회사숙소서 자다 화재로 사망…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1-14 09:42  |  조회수 : 2,860
휴일에 회사숙소서 자다 화재로 사망…업무상 재해



휴일에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 불이나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조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보은에 살다 인천에 직장을 얻게 된 조씨는 2006년 인천으로 올라와 A사가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했다.

조씨는 지난 2012년 1월7일 토요일 오후 자신의 여자친구, 숙소에 함께 거주하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경 숙소로 들어와 잠을 자다가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해당 숙소는 5명의 근로자가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등 퇴근 이후에도 근로자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2_001329171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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