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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추석선물 돌리다 사고死 '업무상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1-13 11:03 | 조회수 : 2,962 |
거래처 추석선물 돌리다 사고死 '업무상재해'
   퇴근 후 거래처에 추석 명절 선물을 돌리러 가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채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가 비록 업무를 마친 저녁이 돼서야 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이는 회사 대표의 지배·관리 범위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씨는 지난해 추석을 1주여일 앞둔 9월13일 업무를 마치고 나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시내로 가던 중 사고가 나 사망했다.        기사전문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9/201411090013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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