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법원 '삼성전자 노동자 뇌종양 사망' 업무상 재해 첫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1-13 11:02  |  조회수 : 2,914
법원 '삼성전자 노동자 뇌종양 사망' 업무상 재해 첫인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과 빈혈을 얻은 노동자 두 명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뇌종양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과 빈혈을 앓고 있는 유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병에 걸린 원인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해 화학물질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빈혈과 뇌종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11274
이전글 공사기간 단축, 사망…업무상재해 판결
다음글 거래처 추석선물 돌리다 사고死 '업무상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