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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사망…업무상재해 판결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1-13 11:02  |  조회수 : 2,967
공사기간 단축,  사망…업무상재해 판결



공기 단축 등으로 과로에 시달리던 공사현장 소장이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1년 11월19일부터 강원 속초시에 있는 금호설악리조트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직을 수행해 왔다.

대리에서 소장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공사 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데 어려움을 겼던 송씨는 잦은 야근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송씨는 사망 전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리조트 내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사망했다.


2심 재판부는 "송씨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실제 근무시간이 과중했다"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현장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업무가 과중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5_001327737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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