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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진 아파트 경비, 업무상재해 해당"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1-13 11:01 | 조회수 : 2,996 |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진 아파트 경비, 업무상재해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이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인 허씨의 동료는 지난 2002년 10월29일 등에 불이 붙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허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허씨는 병원에서 뇌출혈 등 진단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때부터 2011년 5월23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허씨를 9년 간 치료한 주치의는 그가 기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며 "허씨의 주치의는 그간 경과 과정이나 허씨의 상태, 증상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4_0013274830&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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