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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리랜서 경호원도 근로자,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1-04 02:52 | 조회수 : 3,049 |
법원 "프리랜서 경호원도 근로자,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프리랜서 경호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숨진 김씨의 직책은 시설경호 팀장이었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경호업무 이수증이 없어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12년 6월17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근무를 하고 오전 8시께 상가에 복귀했다.  현장에 복귀해 상가 7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상황 대기하던 김씨는 같은날 오후 12시56분께 에어컨 가동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한달 뒤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J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본래 업무행위인 현장 대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3_0013271311&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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