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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쓰레기 증가해 미화원 과로사.."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0-17 09:34  |  조회수 : 3,036
단풍철 쓰레기 증가해 미화원 과로사.."업무상재해"


 

가을철 행락객이 몰리는 단풍 유원지에 쏟아져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숨진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는 숨진 환경미화원 허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관광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도맡아 담당하면서 가을 단풍철 이용객이 급증해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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