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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후 이른 업무복귀 고혈압 악화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0-17 09:29  |  조회수 : 2,923
법원 "교통사고 후 이른 업무복귀 고혈압 악화 업무상 재해"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지만 충분한 치료나 휴식 없이 업무에 복귀해 평소 관리해오던 고혈압 증세가 악화, 뇌내출혈로 쓰러진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강성수)는 교통사고 후 이른 업무 복귀로 기존 고혈압이 악화된 K씨(34)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를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병이 발병하기 10개월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이후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 혈압을 유지했다"며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증세가 악화됐다고 볼 수 있고,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갖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19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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