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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석면 피해 “국가 책임”…국가배상 처음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0-13 04:24  |  조회수 : 2,918
日 대법원, 석면 피해 “국가 책임”…국가배상 처음 인정

 

오사카∙센난(大阪∙泉南) 지역에 집중돼 있던 중소 방적공장에서 석면을 취급해, 폐암과 중피종 등에 걸린 전 노동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건의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대법원) 제1소법정 시라키 유(白木勇) 재판장은 9일, “공장에 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분진대책이 너무 늦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은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상고심에서는 환자 총 55명(사망자 포함)과 유족들이 총액 약 12억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국가가 배기장치의 설치와 분진 마스크 착용 등 피해대책을 적절히 실시했는지가 쟁점이 돼, 고등재판소(고등법원)단계에서는 1진이 원고 패소, 2진은 원고 승소로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기사전문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4/10/0995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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