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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 과중한데 모친상 참가 등으로 피로 못 풀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0-10 01:12 | 조회수 : 3,018 |
法 "업무 과중한데 모친상 참가 등으로 피로 못 풀어"
  과로 상태에서 사주의 모친상에 다녀왔다가 며칠 후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D사 소속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D사의 방역, 위생 담당자로 많은 업무를 처리했고 사망 3개월 전부터는 동료가 퇴직하면서 업무가 급증했다"며 "사망 일주일 전에도 회장의 모친상 참가 등으로 피로를 풀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41007/669944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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