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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물배송 과로로 뇌혈관 파열 사망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0-06 09:25 | 조회수 : 2,976 |
대법 "화물배송 과로로 뇌혈관 파열 사망도 업무상 재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 배송 업무에 종사하다가 뇌혈관 파열로 사망한 심모씨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가 쓰러지기 4개월여 전부터 새벽·야간 근무시간이 3시간이나 증가했고 그 결과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넘는 주 74.5시간을 근무하게 됐다"며 "업무부담으로 작용했을 달력 배송 업무까지 고려하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410051717168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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