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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0-01 11:22  |  조회수 : 3,025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일터에서 숨진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 김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의 딸이 근무하던 광고·마케팅 A업체는 OO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이를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그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9/25/0702000000AKR201409250204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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