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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폭염 속 일하다 뇌경색…산재 인정해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10-01 11:20  |  조회수 : 3,093
청주지법 "폭염 속 일하다 뇌경색…산재 인정해야"



36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장시간 일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사장 작업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임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흡연이나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더라도 공사현장에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경색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09/26/0808010000AKR201409261806000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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