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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제대로 못 쉰 버스기사 사망…"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9-15 10:54  |  조회수 : 3,014
휴무일 제대로 못 쉰 버스기사 사망…"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숨진 지모(사망 당시 68세)씨의 아내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버스운전기사로 14년을 일하다 2012년부터 마을버스 회사로 이직한 지 씨는 지난해 4월 3일 회사의 전화를 받고 출근을 했다.

쉬는 날이었지만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회사로 가던 지 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차는 비틀거리다 길가의 벽을 박았고 지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 씨는 심혈관 응급처방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틀 뒤 심부전·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오전 6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일했는데도 휴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점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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