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대법원 “과로 상태서 회사 등반행사 참여 뒤 사망, 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9-15 10:54  |  조회수 : 3,047
대법원 “과로 상태서 회사 등반행사 참여 뒤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사망한 정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업무성과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사망할 무렵 업무상 과로를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주최한) 청계산 등산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해 급성심장정지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45
이전글 “출근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다음글 휴무일 제대로 못 쉰 버스기사 사망…"업무상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