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출근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8-27 10:43  |  조회수 : 3,024
“출근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판사 이병희)은 퀵 서비스 종사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A 씨의 사례를 ‘출근 중 사고’로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 

퀵 서비스 종사자 A 씨는 사고 당일 운송물을 가지러 가야 할 장소를 지시받기 전에 평소 운송물이 많이 나오는 동대문시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첫 주문을 배차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해 이를 출근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A 씨가 출근 보고를 한 후 일어난 사고이고 당일 첫 주문이 떨어진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A 씨가 이동했던 경로와 큰 차이가 없다”며 A 씨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22000183
이전글 법원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
다음글 대법원 “과로 상태서 회사 등반행사 참여 뒤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