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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8-27 10:43 | 조회수 : 3,024 |
“출근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판사 이병희)은 퀵 서비스 종사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A 씨의 사례를 ‘출근 중 사고’로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  퀵 서비스 종사자 A 씨는 사고 당일 운송물을 가지러 가야 할 장소를 지시받기 전에 평소 운송물이 많이 나오는 동대문시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첫 주문을 배차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해 이를 출근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A 씨가 출근 보고를 한 후 일어난 사고이고 당일 첫 주문이 떨어진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A 씨가 이동했던 경로와 큰 차이가 없다”며 A 씨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22000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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