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법원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8-12 09:55 | 조회수 : 3,174 |
법원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모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대장치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전두엽 일부를 잃고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고 행동장애와 간질발작이 생겼다. 송 판사는 또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11/0702000000AKR20140811179200004.HTML |
이전글![]() |
공사장 사고 4년 뒤 정신장애 진단…법원 "산재 인정" |
다음글![]() |
“출근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