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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고 4년 뒤 정신장애 진단…법원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8-12 09:46 | 조회수 : 3,080 |
공사장 사고 4년 뒤 정신장애 진단…법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작업 중 매몰 사고를 당하면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08년 12월 평택 안성천 공사현장의 토사 붕괴로 부상한 이씨는 골반 골절 및 고관절염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 후 4년이 지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인지기능 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자 2013년 1월 공단에 이 병을 산재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09/0702000000AKR2014080904910000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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