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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주질환 앓던 치아가 사고로 빠져도 산재"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8-08 09:56 | 조회수 : 3,165 |
법원 "치주질환 앓던 치아가 사고로 빠져도 산재"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박찬석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골반과 치아를 심하게 다친 박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머리를 부딪쳐 추락하는 사고로 골반이 골절되고 치아 8개가 빠지거나 손상됐다.   치주질환(잇몸병)을 앓고 있어 치아가 저절로 빠질 위험이 큰 상태였더라도 사고로 치아가 더 손상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05/0702000000AKR2014080503830000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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