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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파견 근로자 부상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8-05 11:52  |  조회수 : 3,057
​법원, 해외파견 근로자 부상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박모씨(52)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환경에서 일하던 박씨는 회사의 해외 현장인 멕시코 티후아나주 소재 현대차 공장에 파견돼 일하던 지난해 7월 근무 중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해외파견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박씨는 "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했으나 한국 사업장에 속해 근무하고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8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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