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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8-05 11:52  |  조회수 : 3,035
개인 차량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판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 하다 숨진 조모(당시 23·여)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12월14일 오전 8시께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중 선행사고로 정차돼 있던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박 판사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회 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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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8_0013075388&cID=10807&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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