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법원 "회사 제공 숙소서 잠자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7-17 04:18  |  조회수 : 3,147
법원 "회사 제공 숙소서 잠자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S건설이 "하도급업체 근로자 김모(44)씨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회사가 김씨에게 안전난간대가 부착되지 않은 2층 침대를 배정하면서 난간대 탈부착 방법이나 안전규칙을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과 사업주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기사전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15/20140715000188.html
이전글 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다음글 개인 차량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