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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기준에 미달 소음, 장기간 노출돼 얻은 난청 '산재'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7-14 09:44 | 조회수 : 4,224 |
산재법 기준에 미달 소음, 장기간 노출돼 얻은 난청 '산재'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9월부터 14년여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금형가공 사업장에서 일 해왔다. 소음이 심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그에게는 서서히 난청 증세와 이명증세가 나타났고 2011년 10월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병원 진찰 결과 '양측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됐다. A씨가 일한 작업장 3곳은 소음측정 결과 80.1~80.5dB, 77.2~83.6dB, 81.7dB로 각각 조사돼 산재법에서 정한 소음청 난청 판정 기준에 다소 미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매우 심한 작업대에서 작업해 온 점, 원고에게 작업장에서의 소음 외에 난청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작업수행과 난청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1_0013041244&cID=10203&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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