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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불산 노출은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7-01 09:21 | 조회수 : 2,922 |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불산 노출은 업무상 재해"
2012년 화성공장서 배관 작업하다 폐수에 손발 노출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45) 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이 판사는 "윤 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 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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