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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노출 근로자, 발병 16년 만에 업무상재해 확정판결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6-20 09:36  |  조회수 : 2,995
벤젠노출 근로자, 발병 16년 만에 업무상재해 확정판결


페인트, 광택제 등을 칠하는 도장 업무를 10년 넘게 하다가 벤젠 노출로 질병에 걸린 남성이 발병 16년 만에 업무상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벤젠에 노출돼 온 경위와 당시 작업장의 근무환경,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83년 입사해 가스레인지 조립,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 등을 하다가 48세가 된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7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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