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벤젠노출 근로자, 발병 16년 만에 업무상재해 확정판결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6-20 09:36 | 조회수 : 2,995 |
벤젠노출 근로자, 발병 16년 만에 업무상재해 확정판결
페인트, 광택제 등을 칠하는 도장 업무를 10년 넘게 하다가 벤젠 노출로 질병에 걸린 남성이 발병 16년 만에 업무상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벤젠에 노출돼 온 경위와 당시 작업장의 근무환경,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83년 입사해 가스레인지 조립,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 등을 하다가 48세가 된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76450 |
이전글![]() |
법원 "교수보다 일 많은 시간강사 사망…업무상 재해" |
다음글![]() |
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