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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보다 일 많은 시간강사 사망…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6-05 09:16  |  조회수 : 3,069
법원 "교수보다 일 많은 시간강사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사 이모씨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한 사립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7시간 후 뇌출혈로 숨졌다. 사망 당시 42세였던 13년차 시간강사 이씨는 대학 세 곳을 오가며 수업을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2011년 1학기 주당 강의 시간은 28시간으로 전임 교수의 12시간에 비해 2.3배였다"며 "고인이 강의 도중 사망한 점,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뇌출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사망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6/01/0701000000AKR20140601071200004.HTML?5ca9b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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