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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아도 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6-03 06:00  |  조회수 : 3,073
“근무기간,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아도 산재 인정”


회사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잠복기보다 근무기간이 짧아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530/6388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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