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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서 팀원으로 강등 후 자살..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4-28 05:09  |  조회수 : 3,030
팀장서 팀원으로 강등 후 자살..업무상재해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급이 강등된 회사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유족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직급이 강등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써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생한 나머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인은 통신기기 업체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12월 회사의 직제개편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급이 낮아졌다. 팀장수당과 통신비 지원도 끊겼고, 법인카드도 더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6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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