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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환경미화원 산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4-21 10:24  |  조회수 : 3,134
근무복 냄새 때문에..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환경미화원 산재




근무복의 냄새로 인해 승객들에 피해가 될까 두려워 버스를 타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출퇴근해 오다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의 골절상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평택시 소속 환경미화원 이모씨(6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 방법에 대한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며 "원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6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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