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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소방관'에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4-09 01:02 | 조회수 : 3,052 |
'허리디스크 소방관'에 재해 인정
반복적으로 환자를 들것으로 이송하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면 119 구급대원으로서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7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업무수행 외에 상병을 일으킬만한 외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환자를 들것에 옮긴 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업무의 계속된 수행으로 말미암아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309일 동안 612회의 구급 출동 업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 환자를 들것에 눕혀 들어올리던 중 허리에 강한 통증이 발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층에 대해서는 “퇴행성 질환이고 선천적·체질적 및 생활습관에 의한 것으로서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일당 출동횟수 2회로는 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3770&kind=TOTAL&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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