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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빠지기 힘든 회식 한뒤 귀가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3-31 06:10 | 조회수 : 2,995 |
법원 "빠지기 힘든 회식 한뒤 귀가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빠지기 힘든 회식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박아무개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 비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회사 밖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따져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051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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