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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중 주차타워서 추락사, 법원 “롯데알미늄 3억 배상”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3-24 06:01  |  조회수 : 3,108
수리중 주차타워서 추락사, 법원 “롯데알미늄 3억 배상”
진입금지 표시 안해 관리회사 업무상 과실


 
주차타워의 주차기계가 수리 중인 사실을 모르고 주차기에 진입한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서 주차설비 관리를 담당하던 롯데알미늄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3억여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H사 직원인 권모씨(당시 31세)는 지난 2012년 7월 13일 차량으로 출근해 회사 내 주차타워에서 주차를 하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2호기의 문을 열어둔 채로 1호기 수리를 해 권씨가 추락한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도 "수리기사가 2인 1조로 파견되던 평소와 달리 당시 1명밖에 오지 않아 주차 통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유일하게 주차관리를 할 수 있던 사람으로 2호기 문이 개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권씨가 사망에 이른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3040100027580001088&cDateYear=2014&cDateMonth=03&cDateDay=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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